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56조(취임선서) === >연방대통령은 취임시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의 구성원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. >“나는 독일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, 그 이익을 증진시키며, 독일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고, 기본법과 연방의 법률을 지키고 수호하며, 양심적으로 내 의무를 완수하고, 만인에 대하여 정의를 행할 것을 선서합니다. 신이여, 저를 도우소서!” >선서는 종교적 선서문구 없이도 행하여질 수 있다.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서는 "나는 나의 힘을 독일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치고 그 이익을 증진하며 그 장해를 제거하고 국가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양심에 따라 나의 직무를 다하고 누구에 대하여도 정의를 다할 것을 맹세한다."라고 하고 제2항에 "종교상의 서약을 부가해도 무방하다"라고 명시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